가명처리를 통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20년 8월 도입
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처리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처리 필요
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, 제공, 결합 등 처리 할 수 있음 (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, 제28조의3 제1항)
※ (주의) 「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」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정되므로 처리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보관하는 것은 「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」에 근거한 처리로 볼 수 없음
※ 불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(공개 등)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