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용어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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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|
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
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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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명처리 |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|
가명정보 |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|
익명정보 |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|
추가정보 |
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(알고리즘 등),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 (매핑 테이블 정보,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) 등
추가정보(원본정보와 알고리즘·매핑테이블 정보)와 가명정보는 관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각각 분리하고, 접근권한을 분리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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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파일 |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|
가명정보처리자 |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 |
가명정보취급자 |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 |
적정성 검토 |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를 기반으로 사전에 정의한 가명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|
재식별 | 추가정보 또는 행위자가 달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나 공개된 정보와의 결합 또는 대조ㆍ비교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게 되거나, 알아보려하는 상태 또는 행위 |
결합키 |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|
결합키연계정보 | 동일 정보주체에 대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간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 |
결합신청자 |
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
가명정보를 제공만 하는 자,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가명정보의 제공 없이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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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합전문기관 |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|
결합키관리기관 | 시행령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함 |